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지방의회가 복원된 지 27년이 됐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과 정책, 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사항 심의하고 의결하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민의를 어기고 옳지 않은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를 통제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의 수장에 맞먹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7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방의회 의원 능력과 자질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방의원들의 막말, 음주운전, 성추행, 폭행, 이권개입, 채용비리, 외유성 출장 등 비리는 끊임없이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일탈행위를 접하면서 과연 이들에게 중대한 권한을 맡겨도 괜찮은가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게다가 자신의 소신 대신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끌려 다니고 있다. 반대하면 다음 선거 때 공천에 탈락되기 십상이다. 지역에 물난리가 났을 때 유럽 외유를 했던 충북지역의 어떤 도의원이 국민들을 쥐 종류인 레밍에 비유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방의원들이야말로 그의 발언처럼 ‘지도자에게 우르르 몰려가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래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일부에서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아깝다거나, 아예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9월 9월 국회와 정부에 도내 기초의원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 도내 기초의원 정수가 인구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의원을 67명 늘려달라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이다. 지난 6월 말 도내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2만9천661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지방의원 인구 상한 2만8천563명보다 1천98명 많아 기초의원 정수 증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튼 행안부는 21일 광역의원인 경기도의원 12명, 도내 31개 시군의 기초의원은 모두 16명 증가하는 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도내 기초의원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단다. 하지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앞으로 의원들의 자구노력이 이루어져 국민들이 오히려 의원수를 늘리자고 청원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