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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기준 만 13세미만으로 하향 추진

학교안팎 청소년 폭력 대책
만10∼14세 범죄증가 예방
강력범죄 때는 형사 처벌
학폭위에 전문가 참여 확대

<속보> 해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미성년자 등(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 규정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13일자 1면)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13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순하고 가벼운 학교폭력은 당사자끼리 화해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처리 방식도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되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미 국회에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인 만큼 정부는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인력과 청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5개 더 만들고 ‘의료소년원’도 신설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단순·경미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후 교육청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하고, 학폭위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재 절반에서 3분의 1수준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외부전문가로 채우는 방안도 마련된다.

학교폭력 사건 재심기구도 일원화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은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시·도별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늘리고 병원형 위(Wee)센터 등 특화 위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법원에서 ‘보호자감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이나 학교폭력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부여되는 특별교육을 강화하고, 부모들이 자녀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아웃리치 전문요원’과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학교 외 기관에서 학습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수하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습경험인정제’의 2020년 전국 확대와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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