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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후보측에 금융거래자료요구

당선가능성 후보측도 5~6명
수도권 5, 경남 4, 호남 1, 충청 1명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9일 17대 총선 선거비용 수입.지출과 관련, 경남권의 현역의원 K씨 등 11명의 후보측 20명에 대해 금융거래자료제출을 요구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받고 나서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를 벌여왔으나 선거기간에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제출을 요구, 확인.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선관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보측 중에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측도 5~6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선거 후 당선무효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11명 후보측의 11건에 대해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핵심관련자가 후보인 경우가 4건(현역 의원2명), 후보 배우자 1건, 정당 당직자 6건 등이며 총 대상자는 20명(업체 1개 포함)"이라고 밝혔다.
관련된 후보자측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5명, 경남 4명, 호남 1명, 충청 1명 등이다.
선관위는 "이중 2건은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3건(고발 2건과 관련된 수사의뢰 2건 포함)은 수사의뢰했으며 7건에 대해선 계속 조사중이고, 1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자료제출을 통해 확인.조사를 한 내용이 위법으로 드러난 비용에 대해선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산입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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