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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교 오피스텔 화재 용단 작업자 2명 입건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시 광교신도시 오피스텔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불을 낸 혐의로 용단 작업자 2명을 형사입건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실화 혐의로 용접공 김모(47)씨와 화기 감시인 이모(48)씨 등 2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2시40분쯤 수원시 영통구 하동 SK뷰 레이크타워 건설현장 지하 2층에서 철골을 다듬는 용단작업을 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경찰은 또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재난안전본부 등 관계기관과 진행된 합동감식을 통해 이들이 작업한 장소 주변에 있던 스티로폼 재질의 단열재에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이 불을 낸 혐의만 적용했지만, 향후 현장 감식 결과 등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공사 관계자에 대해 안전조치 준수 등을 확인한뒤 추가 입건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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