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2명이 숨진 김포 빌라 신축 공사장 사고와 관련, 원청·하청업체 현장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청 건설사 현장소장 A(55)씨와 하청 건설사 현장소장 B(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현장소장 2명은 이달 17일 오전 김포시 운양동의 한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작업자 C(52)씨와 D(50)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올해 10월부터 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 당일 모두 공사장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장소장인 A씨와 B씨가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안전 장구를 갖춰야 하는데 갖추지 못했다”며 관리·감독 소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가 1대 있었지만 작업자들이 쓰지 못하게 돼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며 “현장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현장소장들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