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27일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노동 53번지 일원 37만8천700㎡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으나 기간만료 전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다.
단,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공익목적의 행위와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등은 허용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및 대상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시 홈페이지(http://www.gur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와 시는 오는 2018년 공간구상,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 컨셉을 구체화한 후 세부조성을 마련하고 2020년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완료, 2021년 상반기엔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2년부터 기업유치를 시작하고 2024년 12월말 준공할 예정이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