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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도로점용료 부과 법정공방 최종 승소

시행사 고가도로 설치하려 점용
區가 65억원 부과하자 訴 제기
대법원, 결국 중구 손 들어줘

인천 중구가 인천김포고속도로(제2외곽순환도로) 시행사와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1일 고속도로 민간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가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도로공사를 위한 점용도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고 도로점용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라도 점용료 납부 의무까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서해대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는 고속도로 측에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징수한 도로점용료 65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확정했다.

쟁점이 된 도로는 중구 서해대로 남항사거리∼유동사거리까지 4.3㎞ 구간이다.

시행사 측은 이곳에 고가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해당 구간 중앙지역 도로를 점용했다.

구는 고속도로 측에 도로점용료 65억 원을 부과했으나 시행사는 공익 목적이라며 감면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구는 고속도로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도로공사는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어 점용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인정 받아 승소했다.

구 관계자는 “대법원은 도로구역 내 공익사업이라도 영리사업일 경우 도로점용료 징수가 적법하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했다”며 “이 판결은 향후 다른 민간투자 도로사업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 법정공방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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