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1988년 시화호 개발사업의 물막이 공사로 인해 어업인들의 생계터전이 사라지면서 무분별하게 형성된 불도 무허가 회센터의 공유수면 6천123㎡를 토지로 등록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안산시는 과거 개발사업의 흔적인 불법 매립지의 공유수면을 토지등록하고자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토지등록가능바닷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매립면허 절차 없이 공유수면을 토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바닷가 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토지등록가능바닷가’로 선정돼야 한다.
이에 시는 2018년 토지등록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안산시로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예정이다.
또 토지등록 이후에는 어업인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 놀거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센터 및 전시관 등의 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