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산하 노인단체들은 9일 고양시 일산선관위가 노인폄하발언 규탄집회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한 것과 관련, 이는 헌법상 회합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일산선관위는 이날 오후 일산노인회가 개최한 노인폄훼발언 규탄 집회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로 규정, 관련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일산지부 김인권(76) 사무국장은 "노인권리가 말살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권리를 주장하는 의사표출일 뿐 특정 정당을 지지커나 배격하는 등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특히 "선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가행진을 취소하고 짧은 시간내에 질서를 갖춘 가운데 평화적으로 행사를 마쳤음에도 법적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이틀전부터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고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집회를 강행,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금명간 집행부 관계자 2∼3명을 소환, 조사한 뒤 선거법 103조를 적용,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103조엔 누구든 선거기간(4월 2∼15일)에 영향을 초래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있다.
이번 총선이 시작된 이후 노인폄훼발언 집회가 서울과 광주에서 열리는 등 인천 등지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형사처벌이 진행되긴 이번이 처음으로 노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일부 행사 참가자들은 "노인들의 참정권을 유린한 정동영 의장이 선거법 위반 당사자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노인들의 권리주장만 문제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항변했다.
일산노인회 회원 3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주엽역 광장에서 25분가량 정동영 의장 망언 규탄대회를 갖고 "노인들은 그동안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왔다"며 "그러나 노인의 인권과 인격, 참정권을 배격하는 발언에 끓어 오르는 울분과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노인단체들은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훼발언을 문제 삼고 “정 의장이 진정으로 사과하려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도리다”고 꾸짖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