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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州’자 들어가는 도시끼리 ‘관광할인’

광주 등 전국 15개 도시
현지 주민과 동일한 혜택

경북 경주나 경기도 광주 등 전국에서 고을 주(州)자를 지명에 사용하는 15개 도시 주민이 다른 지역의 주(州)자 돌림 도시를 방문할 경우 현지의 공공 문화·관광시설 이용요금을 현지 주민처럼 할인받는다.

4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도시 명칭 뒷자리에 주(州)가 들어가는 전국동주도시협의회 소속 15개 도시는 각 회원도시에서 이용료 할인 등을 현지 주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국동주도시협의회에 속한 도시는 경기도 양주·광주·파주·여주시, 경북 영주·경주·상주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충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나주시, 제주시 등이다.

15개 도시에 사는 주민은 경주 산림휴양원 30% 할인을 비롯해 광주 곤지암리조트 스키 20%, 여주 금모래캠핑장 20%, 청주 옥화자연휴양림 50%, 충주 생태학습관 20% 등 15개 도시 52곳 관광시설에 대해 현지 주민과 동일한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전국동주도시협의회는 지난 2016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문화관광 공동할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적용하게 됐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주도시 문화관광시설 방문 때 매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동주도시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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