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0.3℃
  • 흐림강릉 4.9℃
  • 서울 1.4℃
  • 대전 4.0℃
  • 대구 9.0℃
  • 흐림울산 9.0℃
  • 광주 5.5℃
  • 흐림부산 10.0℃
  • 흐림고창 3.5℃
  • 제주 11.4℃
  • 흐림강화 2.1℃
  • 흐림보은 5.6℃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교육자 망신시킨 멋대로 교장

신입생 교과서 대금과 학교급식시설 임대료의 일부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평택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문제의 교장은 교과서 대금 4천150만원과 급식시설 임대료 2천350만원 등 6천여만원을 관리하면서 제멋대로 빼내 썼다가 도로 입금시키고, 일부는 아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무리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공금은 공금일 뿐이고, 그 관리는 공·사립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학교 경영을 총괄하는 학교장이라면 공금관리에 엄격해야 하는데 교장 스스로가 해서는 안될 일을 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다. 특히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배우게 될 교과서 대금을 유용한 것은 공금 유용이라는 형사적 과오 이전에, 학생들의 학교와 선생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그 잘못이 크다.
급식시설 임대료 횡령도 마찬가지다. 학교 급식제도 도입 이후 급식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급기야는 위탁체제 대신 직영체제를 채택해야한다며 16만 여명의 도민이 ‘학교급식조례안’ 제정을 도의회에 청구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문제의 교장인들 모를리 없었을 것이다.
결국 급식시설 임대료를 횡령한 교장은 사복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직영제보다는 위탁제를 선호했을지도 모른다.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문제의 교장은 “공금을 유용하고 나중에 보전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니 기가막힌다. 학교 공금을 자신의 호주머니 돈으로 여기기는 것도 문제지만 분별력 상실은 더 큰 문제다.
도교육청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고발하고,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결과는 지켜 봐야 겠지만 학교의 명예와 교육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의 학원 잔류는 용납될 일이 아니다.
불미한 것 하나를 보고, 여럿을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탈선 교육자 한사람 때문에 양심적인 수많은 교육자를 의심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한 이상 후일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공금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계는 여러가지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안다. 하루 빨리 학원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함량 미달의 교육자는 퇴출시켜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