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북한과 마주한 접경지를 가지고 있어 강원도를 제외한 타 시도와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을 에워싸고 있어 지리적으로 볼 때 여느 시도와는 문제도 되지 않으리 만큼 중요한 곳이다. 때문에 경기도를 논할 때는 안보를 빼 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접경지 개발을 위해 175억여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도의 특수성을 십분 이해하고 내린 조치라고 보여 다행스럽다.
정부는 접경지역을 갖고 있는 도 등 광역지차제에 130건의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총428억을 지원키로 했다.
국비지원으로 도내 접경지역인 고양·파주·동두천·연천·양주·포천·김포 등 7개 시군이 175억5천여만원의 교부금을 받아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있게 됐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을 안길 정비·가로수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벌이며 농로 정비·용배수로 확충 등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사실 접경지 개발사업은 과거 서해5도와 함께 특수지역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추진해 왔다. 이는 북한의 왕래 등을 전제로 해서도 벌이는 사업이지만 이 지역 주민의 정착을 돕기위한 측면이 강하다.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로 인해 자칫 접경지역이 황폐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 상황과 많은 변화가 있어 정부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정책방향도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접견지역에 대한 안보개념이 변해 주민들도 위험지역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주민이주 방지를 염두에 둔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것이다.
접경지역의 현안이 도의 현안과 등거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주민이 거주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주민이 정착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과거와 같이 농사나 짓는 등의 생업수단으로는 정착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결론은 하나다. 과감히 규제를 풀어 산업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지 변죽만을 울려서는 안된다. 정책전환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