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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최저임금이 사납금 폭탄돼”…택시 기사들 분노

“일일 입금액 8만2천원이나 올려”
양주 노조 한영분회 규탄 집회
“어용노조 앞세워 노사합의 악용”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택시발전법이 시행되자 택시 회사들이 사납금을 큰 폭 올리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책 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일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 광장에서 민주택시노조 한영분회 회원 30여명이 회사 사납금 인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택시발전법이 시행되고 최저임금이 올라가자 회사가 어용노조와 결탁해 일일 사납금을 무려 8만 2천원 올렸다”며 “한 달 사납금 326만원을 내면 월급은 83만원 수준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되는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의정부에서는 15개 택시 업체에서 사납금을 3만 5천원 올려 기사들이 크게 반발했고, 11월에는 화성시의 택시기사들도 하루 사납금을 1만 9천원 올리고 사납금 초과 수입 40%를 떼 가겠다는 회사의 방침에 반발해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렇듯 택시 회사들이 사납금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정부가 지난 2016년 10월부터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회사측이 신차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사고 처리비 등을 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발전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사납금 인상은 노사간 합의로 이행되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운송비용 상승에 따라 1일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인상하는 것은 노사간 협의 사안으로 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어 택시 회사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택시노조 한 관계자는 “대부분 고령에 형편이 어려운 기사들은 상당수가 경영주 측근인 노조위원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사납금을 살인적으로 올려도 아무 말도 못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운전을 하는 A씨(55)는 “처음 법을 시행할 때 일말의 기대감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받는 돈이 줄었다”며 “경기가 안 좋아진 탓도 있겠지만 법이 사측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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