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오는 2월 9일까지 관내 2만5천137필지에 대해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시에서는 우선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공적장부 및 각종 인·허가, 도로확장 공사 등 기초자료를 검토한다.
이후 개별토지 특성에 대해 실제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등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445필지 비교표준지의 특성과 비교, 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산출해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지가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며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