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병·사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립국어원에 의뢰해 제출받은 ‘현행 헌법의 한글 문법 및 표현·표기’에 대한 검토 결과, 다수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이번 검토를 통해 헌법 전체에서 파악된 한글 문법 및 표현·표기 오류는 총 234건으로 집계됐다.
오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법오류가 45개(19%), 표현 오류가 133개(57%), 맞춤법 오류가 56개(24%)였다.
현행 헌법은 전문(前文) 1개조, 본문 130개 조, 부칙 6개 조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에서 오류가 없는 조항은 26개 조항(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오류 사례를 살펴보면, 제72조의 경우 “~ 重要政策(중요정책)을 國民投票(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부칠 수 있다”가 바른 표현이다.
유은혜 의원은 “현행 헌법의 한글 오류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제10차 개정헌법은 문법이나 맞춤법상의 오류가 없는 완벽한 우리말 헌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