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 ‘구리시민 자전거 보험’으로 인해 최근 7개월간 총 55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24일 동부화재해상보험㈜ 자전거보험에 가입, 주민등록상 시 관내 시민들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되도록 했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보험 혜택을 받은 시민들은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70만 원까지 자전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금 지급 사고 유형은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7개 항목이다.
보장은 ▲자전거 사망 1천만 원 ▲후유장애 1천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4주(28일) 이상 진단자중 1주(7일) 이상 입원시 20만 원 ▲자전거상해위로금 4주(28일)이상 10만 원부터 최대8주(56일)이상 5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고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3천만 원 한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건설과 자전거팀(☎031-550-2876)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구리시민이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