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첫째 아이 출산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해 시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에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에게도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둘째 아이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셋째 아이 이상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셋째 아이 300만 원·넷째 아이 이상 500만 원으로 세분화해 지급금액을 늘렸다.
임신축하금(10만 원)도 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임신 20주 이상이 지나야 지급하던 것을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임신사실이 확인이 되면 바로 지급하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출산장려금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외에도 영구피임시술 복원비용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산전 건강검진,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등 21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보건행정과 출산장려팀(☎031-390-8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시의 합계 출산율은 1.33명으로, 경기도 1.19명, 전국 1.17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