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자경농민이 농지를 양도한 경우,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해준다. 여기서 자경은, 상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경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자.
A는 2007년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2015년에 양도하고 자경농지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세무조사 결과, 과세당국은 A의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다르다고 판단해서, A가 아닌 아버지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A의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A는, A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르다는 것은 세무당국의 자의적판단일 뿐이므로 자경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결과, A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농지소재지이지만, 아버지 및 주변인으로부터 A는 다른곳에 거주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므로, A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또한, A의 배우자명의로 일식집과 마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인터넷 등에는 A가 사장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A의 지인들도 A를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어린자녀가 3명이나 되었는데, 아내는 육아와 일식집 및 마트운영을 하는 동안에, 남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과세당국은 A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식집과 마트운영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농사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주경작자는 A의 아버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심사청구 결과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 주었다.
농업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연간 3천7백만원을 넘으면, 그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확하지만,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나 직장인들은 자경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등의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농지 소재지로 이전한 후, 자경감면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본인명의 소득이 없고,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개관적인 자료만으로는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사실관계를 따져서 자경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이번 사례는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경작자로 볼 수 없어서 자경을 부인한 것이다. 자경은 경작여부가 아니라 경작의 정도이며, 그것으로 주경작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자경을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자경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