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는 연중 운영하는 365소방패트롤을 이용, 오는 2월부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방패트롤은 지난 충북 제천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의정부 대봉그린화재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피해 확산과 화재 안전저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하기 위해 신설됐다.
소방패트롤 단속반은 2인 1조로, 2개 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소방활동 장애요소가 혼재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작위·반복적인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예고서도 발부한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