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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매입공제 가능 지출증빙 미수취땐 2% 가산세 부담

곽영수의 세금산책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다.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지출증빙미수취로 인해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간혹, 물건을 공급한 후에 대가는 받았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관할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확인신청을 받아서,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A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을 받아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가전제품 매장에서 대량으로 저가로 매수해서, 주문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도록 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했다. A는 여러 대리점과 거했는데, B전자제품 회사의 판매 하청업체 C의 직원 인 D영업사원이 단가를 낮게 공급해주어 D와 거래가 점점 많아졌다. 그런데 D는 물건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는 이행각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받고 계속 거래를 했으나, 2016년 거래금액이 12억원에 달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하게 요구하자 영업사원 D는 잠적하고 말았다.

이에 A는 제조업체B와 판매회사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B와 C는 D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요청을 했으나, 관할 세무서는 D가 개인적으로 미등록사업자로서 공급한 건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거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의 경우, 거래금액이 고액임에도 판매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거래금액도 D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지속적인 세금계산서 미교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A도 D가 개인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즉, 거래당사자로서 마땅히 기울여야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 거래당사자가 아닌 B나 C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고,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확인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나 사업자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하는 것은 기초적인 주의의무이다. 이러한 단순한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은 거래까지 보호하지는 않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으로 보인다. A는 결국 매입세액 1억2천만원도 공제받지 못하고, 2%인 2천400만원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12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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