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장기 임대주택을 분양하고는 2년 단위로 재계약 하고 있어 물의를 빗고 있다. 주공은 영세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30년기한의 장기 임대주택을 분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 받은 주민들은 3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알고 입주했으나 2년마다 재계약하라는 주공의 통보를 받고, 장기임대주택이 아니고 단기임대주택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이 오히려 영세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 지고 있는 것이다.
주공은 지난 2000년 5월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2년마다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50㎡ 미만의 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주공은 이 법에 의해 월 평균 소득을 산정 입주자격이 없는 세대를 가려 내기 위해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주민들은 다소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주거에 관한한 시름을 덜 수 있어 장기 임대주택을 선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소유 주택을 선호하고 있는 것에 견주면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이러한 능력이 떨어져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격이 없는 주민은 분양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소위 흔히 말하는 영세 서민이 아니면 입주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을 감안치 않은 경직된 법이다. 입주당시에는 영세민이었지만 열심히 살아서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를 감안치 않은 것이다. 아무리 살기가 어렵다고 해도 가난을 벗어 나겠다는 희망은 누구나 갖고 있고 또 열심히 살아 부자가 되는 세대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생활이 나아진 사람을 입주자격이 없다고 내쫓아야 되겠는가. 법대로 하자면 영세민은 생활향상에 대한 꿈을 접어야 되고 이를 위해 열심히 살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주공이 오로지 의법(依法)에만 매달린다는데 있다.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혜가 아쉽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