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 (사진)의원은 25일 동물병원의 진료비 의료수가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비를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 의원은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 간 6∼7배 정도 차이가 나고, 수술이라도 할 경우에는 비용이 1천만 원에 이르는 등 고액 진료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돼 의료수가가 공시되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진료비를 비교해가며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고, 또 진료비 연착륙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