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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탄력’

수도권 규제 샌드박스 4대 법안 국회 통과
ICT 융합특별법 등 3개 법안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규제 대폭 완화… 기업 유치·인프라 구축 등 수월해져

구리시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 규제 샌드박스 4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인재 유치, 인프라 구축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오랜 세월 철저히 규제 틀에 갇혀왔던 장벽이 최근 국회와 정부부처에서 4차 신산업 관련 수도권 규제 샌드박스 4대 법안 중 3개 법안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에서 배제됐던 수도권이 문재인표 규제완화정책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원안대로 최종 통과되면 첨단기술을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척하는 구리테크노밸리는 핵심 사업인 O2O(온·오프라인 연계), IoT(사물인터넷), 원격의료, 화상판매시스템 기업유치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규제 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설치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는 지역이 아닌 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푼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ICT 융합특별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3개 법안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돼 구리테크노밸리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차량을 도로에서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능해 진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규제 혁신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상상력으로 미래의 신성장 사업을 창조하는 구리테크노밸리에 입주하게 될 신기술 기업들이 규제 걱정없이 연구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며 “이 여세를 몰아 차별화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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