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세무서가 최근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세무서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에 이어 대상 기업 사업주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상률 인하 등 총 5조 원 규모의 5대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지원에 나섰다.
공단은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받는 등 참석 기업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