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지역 지정 해제된
덕소 6B구역 8t 가량 쌓여 있어
인근 주민들 “안전·위생 우려”
지난달 민원 제기 후 확인 ‘빈축’
“석면 처리 관할업무 아냐” 손놔
취재 시작되자 市에 통보 ‘뒷북’
1차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뉴타운사업 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뉴타운사업지구 6B구역에 수t에 이르는 건축폐기물 1년 여 동안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남양주시 와부읍사무소와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덕소 6B구역은 다초 뉴타운사업 지역이었으나 지난 2012년 6월 지정이 해제됐다.
이 과정에 철거를 맡은 업체와 조합 측의 분쟁이 발생, 철거시에 발생된 건축 폐기물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고 1년 가량 방치되고 있는 것.
더욱이 건축 폐기물이 쌓여 있는 곳에 생활쓰레기까지 버려지고 있어 대략 8t이 넘는 규모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이번 겨울이 지나고 기온이 상승하면 각종 해충과 설치류가 창궐하는 등 위생이 극도로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할 와부읍사무소에선 지난 달 신고가 있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그나마 한 민원인이 지난 달 관련 민원을 제기때문에 건축 폐기물 방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특히 건축 폐기물 중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까지 섞여 있는 상태임에도 현장에서 확인한 공무원들은 석면 처리 업무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달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결국 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남양주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뒷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근 주민들은 “(폐기물들이)장기간 방치되면서 흉물스러울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곧 기온이 올라가면 해충과 악취 등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해 놓고 있는 공사 관계자에게 ‘신속히 반출하라’고 요구했다”며 “만약 지연되고 있으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와부읍사무소는 지난 달 말 건축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를 찾아 확인서를 받았으며 1차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들어 갔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