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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 대리인도 가능

이달부터 ‘대리 수령제’ 실시

구리시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대리 수령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65세 이상 시민이 시 관내에 무단 배포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을 받은 제도로, 벽보는 24장당, 전단지는 100장당, 명함 광고는 200장당 20ℓ쓰레기 종량제 봉투 1매로 교환된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20매이다.

시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비용 대비 불법 광고물 정비 효과가 큰 실속 있는 사업이며 노년층의 소일거리로도 반응이 좋아 지난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인원은 22.7%, 수거량은 21.3% 각각 증가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참여 인원은 81.2%, 수거량은 70.1%가 각각 증가하는 등 매년 참여 인원과 수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거자 본인이 시청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백경현 시장은 “불법 전단이 대량 배포되는 구리전통시장 인근에 수거 보상 창구를 별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현장에 밀착된 제도 운영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섬김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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