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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립유치원, 체험장 14개월 임차료로 1억4천만원 ‘펑펑’

도교육청, 13곳 특정감사 적발
개인 휴대폰 요금 수백만원 사용
공금횡령 유용 만연… 징계 요청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내는 회비로 개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거나 허위로 공사비를 집행하는 등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공개한 ‘2017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치원 원장들에게 행정 처분인 경고와 주의, 경징계(감봉), 중징계(정직)를 내려달라고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정 감사는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이트 유치원알리미 등에 정보 공시된 예결산 내용과 도교육청에 보고한 내용이 다른 유치원 1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됐다.

도내 A유치원 원장은 원생들의 체험활동을 위해 설립자의 자녀가 운영하는 숲 체험장 부지와 농장 등을 3년간 임차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월 950여만원씩 총 1억3천800여만원을 납부했다.

다른 유치원이 비슷한 체험장의 임차료로 적게는 월 34만원, 많게는 월 41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점과 비교하면 A유치원의 임차료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다.

또 개인 시설인 해당 체험장에 화장실과 수업용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다며 유치원 회계에서 7천500여만원을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B유치원 원장은 2015년 10월 개원을 앞둔 설립자의 또 다른 유치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교비에서 5천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유치원 원장은 자신과 남편의 휴대폰 요금으로 회계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2012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에도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면서 2016년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특정 감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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