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일선 자치단체들이 여전히 기업들의 인허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 동안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지원 감찰 결과 5천여만원의 지방세가 잘못 부과되는 한편 산지관리법의 과도한 제약으로 기업들의 인허가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기업 인허가 관련 시군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 14건이 적발됐다.
감찰결과 양주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법하게 감면된 B사의 공장용건축물을 사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 5천166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용인시는 산지관리법에 나오는 산지경사도(25도)를 무시하고 자체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시 경사도를 20도로 과도하게 규제, 기업들의 인허가를 의도적으로 규제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도는 양주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오납된 지방세를 해당 업체에게 환부토록 조치했다.
또 용인시에 대해서는 ‘산림내 행위제한 규정’을 즉시 개정토록 조치하는 한편 인허가 관련 산림의 경사도 측정은 현지 확인하고 실사토록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방향 전환 초기인점을 감안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앞으로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문책이 따를 것”이라며 “기업들도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