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 건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 2호선 205공구(서구청역)구간 시공사인 GS건설외 3개사(삼성중공업, 경우종합건설, 풍창건설)는 시를 상대로 지난 2016년 11월 28일 ‘특별피난계단 및 환기구 덕트 위치 이동’,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11억5천만 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계약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달 10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