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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난개발 쐐기

7개 지자체 수질보호 개정안 합의

앞으로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여주군 등 팔당호 주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근로자주택,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과 휴양시설, 수련원, 공장, 위락시설 입지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의장, 주민대표 등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개정.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규제 지역인 1권역 중 농림지역에 속하는 지역에는 공동주택, 휴양시설, 수련원, 공장, 위락시설과 음식점, 숙박시설과 대규모 펜션이 전혀 들어서지 못한다.
또 하루 200㎥이상의 폐수배출 시설과 천연잔디골프연습장도 1권역내 입지가 제한된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의 경우 농약관리 등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면 2권역에는 신설이 가능하며 광산과 채석장은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연건축면적 400㎡미만인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은 1권역 중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등에는 들어설 수 있다.
간접영향권지역인 2권역에는 시설 입지제한이 없다.
폐기물처리업체들은 특별대책지역내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1권역에 속한 광주시 방도2리와 가평군 천안2리를 간접영향권지역인 2권역으로 조정했으며 특별대책지역에서 세탁, 출판, 인쇄, 사진 등 편의시설은 허용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기존의 규제를 완화했다.
또 창고시설의 경우 음식점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입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분가한 차남이 주택을 신설할 경우 장남과는 별도로 연면적 제한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현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주민들의 거주확인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만 확인되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또 유람선 운행업자나 수상레저업자들에 대해서는 주차장용으로 하천부지를 늘려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지자체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창고난립 방지, 산림.농경지 훼손 방지, 자연경관 보전, 불법건축행위 방지에 나서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시.군 단체장과 의회, 주민대표들과 협의회를 구성, 합의 도출을 시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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