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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깜깜이’

여야, 4개월 앞 불구 협상 난항
국회, 법정시한 2개월이나 넘겨

‘6·13 지방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은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깜깜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예비후보 등록이 신청이 시작된다.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는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보다 앞서 오는 13일에는 광역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이번 선거구획정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여야는 앞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막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광역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정수, 그리고 기초의원 총정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각 시·도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로, 벌써 시한을 2개월이나 넘긴 셈이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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