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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아대협 “㈜GS파워, 미사용 온·난방비 강제 부과 횡포”

“노후 온수배관 교체공사기간
단지별 수백~수천만원 부과”
GS파워측 “미사용 요금 감면”

군포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이하 군포아대협)가 한국난방공사로부터 분리된 ㈜GS파워가 군포시민들을 볼모로 구태의연한 갑질을 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20일 군포아대협 회원 30여 명은 군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GS파워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요금 기준과 남방품질개선 향상 등을 기대해 왔다”면서 “그러나 ㈜GS파워는 사익추구를 위해 시민들을 볼모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군포 율곡아파트 2천42세대의 경우 지난 2016년 6월쯤부터 온수배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난방이나 온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 데도 ㈜GS파워 측은 3개월분 2천여만 원의 온·난방비를 강제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노후 온수배관 교체공사로 인해 수 개월간 난방과 온수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는 데도 ㈜GS파워는 단지별로 수 백에서 수 천만 원의 요금을 강제적으로 주민에게 부과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군포아대협은 ▲배관교체 공사기간 일방적 부과 요금 즉각 반환 ▲군포시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했던 난방계량기 교체와 검침 직접 실시 ▲지자체의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비용과 같은 난방배관 교체 비용 지원 ▲아파트 및 공동주택 주민들의 의견 수렴 기구인 공동협의체를 즉각 구성 등을 ㈜GS파워에 요구했다.

특히 “이 같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포아대협은 온·난방비 검침은 물론 요금도 내지 않을 것이며 부당 요금징수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S파워 관계자는 “군포아대협에서 주장하는 미사용 온·난방비에 대한 요금 부과는 내부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확정했다”며 “2016년 배관공사 과정에서 부과한 온·난방비는 아직 감면 결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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