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강화지역 농민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 19일 강화농협, 강화남부농협, 서강화농협과 ‘2018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역지자체급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군의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선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농협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선정 농가에 출하약정 금액의 일부를 월급 형태로 지급하고 군은 농협이 월급으로 선지급한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며 선정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