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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병역법 위반자·성범죄자 공천 배제… 靑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21일 6·13 지방선거 및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 병역법 위반자와 성범죄자를 예비후보자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하는 등 종전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 검증 단계에서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검증 기준을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는 예비후보자 심사 단계 때부터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또 성폭력·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기로 했다.

성풍속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로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 기준으로 정했다.

검증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한 초안을 토대로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을 만들었다”며 “이 기준안은 시도당의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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