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민원상담센터에는 민·형사 법률지식을 갖춘 경찰관과 변호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범죄피해 형사절차 및 민사 구제절차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관수 구리경찰서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상담 및 피해회복 등 구제절차 안내를 통해 보다 만족스러운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수사민원상담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