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시민 고충 해소를 위한 법률지원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법률지원 제도는 다수 민원이 관련된 사회 문제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시민을 대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해 섬김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이를 위해 시 고문변호사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 시민들이 지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환경·도시개발·재건축·복지 분야에서 피해 입고 있거나 고충을 겪고 있는 다수(5인 이상)의 시민들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 서식을 작성해 민원실에 접수하면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 법무 담당 부서에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해 전문가의 법률적 자문을 통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담당 부서에 알려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해소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회 문제도 해소하고 시민에게도 큰 도움도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