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복택시’가 기존보다 운행지역을 넓혀 운영된다.
28일 군에 따르면 군은 군은 기존 가평읍 산유리 분자골 마을 등 각 읍·면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되던 행복택시를 모두 26개 마을로 확대 운영한다.
행복택시는 도서 및 산간지역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택시를 호출한 뒤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천250원으로 장터, 읍·면사무소 등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인 월 10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번에 추가로 운행지역에 포한되는 마을은 설악면 방일3리 평촌마을, 상면 항사리 벌말마을, 상면 연하2리 반계동마을, 가평읍 상색2리 연갈마을, 가평읍 경반리마을, 조종면 대보리 은계마을 등 6개 마을이다.
이번 확대 운행은 ‘행복택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반면 위원회는 학생들의 일탈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어 초·중·고 학생의 휴일 이용제한에 따른 행복택시 이용 방법 변경안에 대해선 근거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했다.
그동안 위원회는 행복택시 사전예약제에서 상시 호출로 마을과 버스정류장이 500~700m 이상 떨어진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지난 해 행복택시 이용자는 2만1037차례, 2만3117명이었다.
군 관계자는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농·산촌지역 등 외진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수 있는 택시”라며 “교통 환경변화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 신규 증차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교통불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농촌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