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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됐어요”

구리시, 시민 불이익 없도록 홍보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면적과 사안에 따라 수 억 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28일 구리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상한제에 따라 건당 최고 5천만 원까지만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와 관련 해당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정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금지 안내판도 정비했다.

또 ‘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는 한편 지난 해 10월 이후 올해 개특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불법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종전에는 종묘배양장과 온실 등의 경우,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형질변경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지난 해 12월 27일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를 일부 개정해 해당 시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백경현 시장은 “단속과 처벌 위주가 아닌 계도 중심의 행정을 통해 행위자 스스로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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