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5년간 인건비 보조금 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61·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유아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범행 기간이 길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도 많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보조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어린이집에 딸을 보육교사로 거짓 등록한 뒤 51차례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으로 총 8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