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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법적근거 마련한 안양시, 지원정책 본격 추진

안양시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해당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출산 대책 관련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저출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시민들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다. 다자녀가정 기준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를 둔 가정으로 명시해 두 자녀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조례는 인구영향평가, 인구교육의 내용을 담아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운동을 통한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필운 시장은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결혼과 임신·출산·보육·교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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