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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일부 혼선 불보듯

2일부터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미처 처리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정작 예비후보자들이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게 될 지역이 아직 정확히 나뉘지 않아 일부 지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깜깜이’ 선거운동이 불가피하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의회는 각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작년 12월 13일이었지만, 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인 이날 새벽이 돼서야 부랴부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선관위는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선거의 경우 임시방편으로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 희망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시의원선거 4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원) 등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임춘원·이연우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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