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이달부터 소규모 공동 주거 건축물에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 배관에 방범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출입구에는 거울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건물 외부에 전기·가스·수도 검침용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기준을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반영해야 하며 건물 준공 후에는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하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