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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통장 의욕 고취 ‘단체 상해보험’ 갱신

365일 상해 의료비 지원
입원 일당 2만원으로 상향

구리시는 통장들이 업무를 추진하며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8년도 통장 단체 상해보험을 갱신하면서 유사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갱신된 단체 상해보험은 구리시 8개동 281명의 통장을 대상으로 가입했으며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1년 간 직무 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상해로 인한 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 발생 비율이 높았던 상해 입원 일당을 1만원 에서 2만 원으로 상향시켜 가입했으며 골절 진단비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가입했다.

지난 해 통장들은 35건의 보험 사고를 접수해 774만3천 원을 지급 받았다.

보험 청구는 보험 사고 발생 후 3년 간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청구서류를 준비해 팩스로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통장들이 전입 사실 확인이나 민방위 통지서와 구리소식지 배부를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는 일이 많아 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다소 안심이 된다”며 “그래도 모든 통장들이 안전사고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험에 가입한 통장들의 평균 연령은 58세로 연령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보험 가입 최연소자는 39세이고 최고령자는 73세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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