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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13세만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8일 ‘위계·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그 심각성과 폐해가 더욱 크다.

초등학생 때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원장 등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억되어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백혜련 의원은 “유일하게 남아있던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 아동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가해자가 더 이상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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