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미루려고 진단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신세희 판사는 사문서 변조와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의사 명의 진단서의 날짜를 변조해 병무청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그해 18~21일 시행된 예비군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진단서를 변조해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