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한다.
선거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 기강 해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올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23일부터 20개반·96명 규모로 운영에 들어간다.
이후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감찰 인력을 221개반·504명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 단위 집중 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을 근거로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여부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중점 감찰 대상에는 특정 정당 가입 및 활동,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 관여 등 명백한 정치 개입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을 상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명,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금품이나 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 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와 선거철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극 행정,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여부 등도 병행 감찰한다.
행안부는 감찰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에 직접 개입한 사례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예방 차원의 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공무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감찰을 통해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해 유사 행위 재발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선거의 기본 원칙”이라며 “사전 예방과 엄정한 감찰을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공명선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