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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출마하려면 당원 데려와”

지방선거 후보자에 입당원서 요구
100만∼300만원 심사료도 신설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신입 당원 모집 의무와 함께 당비뿐 아니라 심사료도 요구하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등 정치신인의 경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지출해야 할 각종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신입 당원 모집까지 겹쳐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27일 홈페이지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 냈다.

후보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총 25종의 제출 서류에는 ‘신규 당비납부 신청당원 입당원서’도 포함됐다.

기초의원 신청자는 30인 이상, 광역의원 신청자는 50인 이상, 기초단체장 신청자는 100인 이상, 광역단체장 신청자는 200인 이상의 신규 당원입당원서를 각각 받아와야 한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를 겪으며 당세가 급속히 약화되자 그동안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당원 배가운동’을 전개해왔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 공모와 연계해 당원 늘리기에 매진하는 것이다.

일부 출마 희망자들은 이같은 조건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기초단체장에 출마할 예정인 A씨는 11일 “이 정도 할 수 없다면 선거에 출마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다가도 새로운 당원들을 모집해야 하니까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출마 희망자들이 한 지역에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 당 전체로서는 엄청난 당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후보자들의 당비납부 개월 수를 4년 전 6개월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3개월로 줄이는 대신 ‘심사료’를 신설했다.

광역단체장은 300만원, 기초단체장은 200만원, 광역의회의원은 150만원, 기초의회의원은 100만원의 심사료를 각각 내야 한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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