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34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 자전거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해당되며 내년 2월 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범위는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했을 때 모두 가능하다.
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 없이 이중지급이 가능하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1천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보장내용 중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천만원 한도)과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천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연수구는 자전거 도로 등이 잘 되어 있어, 출·퇴근은 물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 등 자전거를 타기 좋은 최고의 도시다”며 “보험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