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최근 4차산업의 대표주자인 드론을 활용해 산불을 예방코자 ‘남양주드론항공협회’와 산불예방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남양주드론항공협회 회원들은 봄·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동안 거주지역에서 드론으로 산불 감시 활동을 벌이다 불법 소각 행위 등 산불원인행위가 발생하면 산불대책 상황실에 통보, 시는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시 관내에선 최근 5년간 해마다 약 25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 중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소각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활동은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소각행위 근절과 산불 초동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진 남양주드론항공협회 회장은 “1천여 명의 회원들이 산림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한 남양주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드론을 통해 산불감시망이 더욱 촘촘해 졌다”며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가 발견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산불로 확산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드론에 산불위험 현수막을 부착·운행하는 산불예방활동은 물론 산림병해충 관찰, 산악안전사고 위치파악 등 드론활용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