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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워 불법소각행위 잡아낸다

남양주시, 드론항공협회와 산불예방협약 체결

 

남양주시는 최근 4차산업의 대표주자인 드론을 활용해 산불을 예방코자 ‘남양주드론항공협회’와 산불예방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남양주드론항공협회 회원들은 봄·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동안 거주지역에서 드론으로 산불 감시 활동을 벌이다 불법 소각 행위 등 산불원인행위가 발생하면 산불대책 상황실에 통보, 시는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시 관내에선 최근 5년간 해마다 약 25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 중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소각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활동은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소각행위 근절과 산불 초동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진 남양주드론항공협회 회장은 “1천여 명의 회원들이 산림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한 남양주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드론을 통해 산불감시망이 더욱 촘촘해 졌다”며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가 발견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산불로 확산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드론에 산불위험 현수막을 부착·운행하는 산불예방활동은 물론 산림병해충 관찰, 산악안전사고 위치파악 등 드론활용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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