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 건축공사장과 관련,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공사현장 조성을 통해 입주민들의 보행 안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부터 다산신도시 내 건축공사장 4곳에 대해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주요 구조부 시공 상태, 타워크레인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사장별 건축 현장 부지가 협소해 현장사무실과 건축 자재 야적 공간, 주차공간 등이 없어 인도 및 차도를 불법 점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공사 관계자 면담을 실시했으나 관계자들은 부지협소로 불가피하게 불법 점유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적법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그러자 시는 경기도시공사와 협의, 상업 지역 내 건축물 준공 전까지 이면도로를 폐쇄한 후 현장사무실, 야적 공간 등을 마련하고 상업지역 반대편에는 안전한 보행로를 설치하며 착공시기가 늦은 아파트부지와 다산 중앙로 양측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시공사와 건축, 도시개발 등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관계자 등과도 조율 후 오는 4월중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공사현장 조성과 고품질의 건축물 신축을 위해 관내 건축공사 현장 중 매월 표본을 선정해 안전지킴이, 담당 공무원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